서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에 5만원씩 지급되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 **지급 금액:** 5만원(설, 추석 각각) * **지급 시기:** 설날, 추석 명절 전 * **지급 방법:** 현금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명절 전 1개월 전부터 명절 전까지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참고 사항
*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지급 대상 여부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지원 내용 및 절차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각 5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